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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4 2019고단3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1. 21:30경 세종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대림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4. 21. 21:50경 세종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대림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길 옆 개울가에 빠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원동기장치자전거가 개울가에 빠진 상태로 시동이 켜져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18:45경 세종시 H에 있는 'I' 안에서, “어떤 사람이 J 식당 앞에서 칼로 쑤셔 죽인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접수번호 1604호)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위 L가 피고인에게 112신고가 들어온 경위에 대해 물어보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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