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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6681
계약해지 무효 확인등 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건물시설관리, 공동주택관리, 시설경비 및 위생관리용역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9. 5. 8.부터 울산 동구 B에 있는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는 전체 1,810세대로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 이전 계약관계 원고는 2009. 5. 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1. 5. 30. 위 계약을 갱신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다. 피고의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의견청취 공고 피고는 2013. 2. 19. 임시 회의에서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여 오던 원고와 체결한 2013. 5. 31. 기간만료 예정의 위수탁관리계약을 3년 연장하여 재계약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3. 2. 19.부터 같은 해

2. 28.까지 10일의 의견청취기간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주택관리업자의 교체 또는 관리방법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계약하겠다는 내용을 공고(공고번호 : C)하였다.

위 공고문에서 의견청취 방법으로 ‘관리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입주자등의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제출 및 신분증 지참 요망’이라고 명시하였고, 의견청취 기간도 '2013. 2. 19.~ 2013. 2. 28.'로 명시하여 공고하였다. 라.

피고 입주민들의 수의계약반대동의서 제출 D을 비롯한 총 194세대 입주자들은 2013. 2. 28. 피고가 원고와 위탁관리업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수의계약반대동의서를 작성하고, 위 수의계약반대동의서에 연대 서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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