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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9. 12. 17. 선고 99나4587 판결 : 확정
[관리비][하집1999-2, 373]
판시사항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입주자대표회의)

판결요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비 징수는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3호 ), 이러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비 징수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관리비 채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한다.

원고, 피항소인

매화마을 주공 3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피고, 항소인

정하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5,9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매화마을 주공3단지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로서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위 아파트를 위탁관리하여 오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아파트 단지의 315동 206호의 소유자로서 1996. 11.분부터 1998. 5.분까지의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435,9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435,9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는 첫째 원고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위 아파트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 등을 청구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원고로서는 관리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둘째 피고는 1996. 11. 30.부터 1997. 12. 1.까지 소외 백순오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위 기간 중 위 백순오가 위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였으므로 위 기간 중의 관리비에 관하여 피고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고, 셋째 위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위 백순오가 관리비 등을 정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백순오가 이사를 가도록 허용하였고 위 백순오가 위 관리비를 한 번도 내지 아니하였는데도 관리사무소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제3호 ) 이러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비 징수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여 관리비 채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고,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에 따라 위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정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는 제2조 1호에서 “입주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등기부 상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해당 전유부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제2조 제1호).”고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입주자는 공동주택 등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매월 부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1조 제4항에서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전유부분을 제3자에게 대여한 경우에도 관리비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는 당해 입주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관리비 등의 납부의무자 등은 입주자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없고, 피고 주장의 셋째 사유만으로는 그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거나 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관리비 및 연체료 합계 1,435,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10.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연(재판장) 김지영 최광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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