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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19구합72664
공동주택관리법상조치의무이행등청구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임대주택(491세대)과 분양주택(281세대, 승강기 설치)으로 구성된 총 772세대의 혼합주택단지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은 각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그 지도감독권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주택 부분에 대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위탁관리,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결정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법령을 시행하지 않는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하므로 그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의 신청을 한 바 없고,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처분을 해야만 하는 법률상의 의무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 피고의 부작위 상태가 위법하다거나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내용의 소가 아니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2019. 11. 15.까지 공동주택감사가 실시되기도 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공동주택법상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 위탁관리하는 주체는 해당 입주자와 사용자이고,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신고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장이므로, 위 각 행위의 주체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거나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의무이행소송 관련 본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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