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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7 2014가단119789
용역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도봉구 C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기구이고, 원고는 공동주택 관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이던 D은 2013. 4.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원고에게 계약기간 2013. 6. 18.부터 2015. 6. 17.까지로 정하여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업무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 18.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계약의 체결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중 일부가 이 사건 관리계약이 반상회 및 자치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관리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탁받되 그 관리업무 범위에는 건물 및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공동주택 관리규약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관리비의 집행 같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었으며(제2조), 원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법령, 관리규약 및 대표회의에서 정한 제반사항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고(제5조), 이 사건 관리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 관리령 및 민법상 위임규정 등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제반법규에 따라 원피고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29조). 마.

그런데 피고는 2014. 1. 무렵 세무회계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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