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3.31 2015가단2240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4245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강제집행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전4245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5. 11. 26.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포함한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하였다
(갑 제3호증). 2. 제3자 이의 사유의 존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소외 B과의 혼인 전후로 원고의 자금으로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물건들로서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와 소외 B의 공유가 아닌 원고의 특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아닌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해 실시된 것이므로 이를 불허함이 상당하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