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소외 B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가단36304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7. 3. 9.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이 법원 2017본500호로 유체동산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핫팩제조기의 제작을 의뢰하여 B이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핫팩제조기(반제품)(이하 ‘이 사건 핫팩제조기’)를 제작 후 원고로부터 그 대가로 원고의 주식을 양도받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핫팩제조기의 시제품테스트를 위하여 위 핫팩제조기와 함께 원고 소유의 별지 유체동산 목록 기재 소형실링기(이하 ‘이 사건 소형실링기’)를 피고의 공장에 보관시켰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8, 9호증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B과 사이에 계약일자를 2015. 3. 11.로 하여 B의 기계제작에 대한 대가로 B에게 원고의 주식 14,000주(액면가 7,000,000원)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가 2016. 7. 29. 2015년도의 증권거래세로 합계 79,760원을 납부한 사실, ③ 원고가 2015. 4. 16. 듀얼히터프레스 1대를 소외 C으로부터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