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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5 2015가단2471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2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7. 17...

이유

원고는,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54602호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7. 8. 별지 목록 기재 동산(냉장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유체동산압류)을 하였으나 위 냉장고는 원고가 소외 D에게 사 준 것으로 D의 소유인바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냉장고는 D의 소유일 뿐이고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냉장고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즉 냉장고가 채무자인 C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유가 아닌 이상 원고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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