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2.08 2020가단54291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단2921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5. 16. 오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F와 그 배우자인 C(F는 2008. 11. 24. 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2017. 5. 30. 원고가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각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의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단2921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20. 7. 1.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3. 24. 별지 압류목록 번호 1 기재 TV를, 2017. 3. 13. 같은 목록 번호 3 기재 세탁기를, 2017. 4. 12. 같은 목록 번호 5 기재 소파를 각 구입하였다.

별지

압류목록 번호 2 기재 냉장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2015. 2. 15. 추가 시공을 선택한 빌트인 제품으로 원고가 그 대금을 납입하였고, 같은 목록 번호 10 기재 TV는 원고가 구입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원고 침실에 놓고 사용하는 물건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번호 1, 2, 3, 5, 10 기재 각 물건은 채무자(C)가 아닌 제3자인 원고 소유 물건으로서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위 각 물건에 대한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