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단2921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7. 5. 16. 오산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18.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F와 그 배우자인 C(F는 2008. 11. 24. C와 혼인신고를 하였다)는 2017. 5. 30. 원고가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각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
다. 피고의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0. 4. 28. 선고 2019가단29217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20. 7. 1. 이 사건 아파트에 있던 별지 압류목록 기재 각 물건에 대하여 유체동산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라.
한편 원고는 2017. 3. 24. 별지 압류목록 번호 1 기재 TV를, 2017. 3. 13. 같은 목록 번호 3 기재 세탁기를, 2017. 4. 12. 같은 목록 번호 5 기재 소파를 각 구입하였다.
별지
압류목록 번호 2 기재 냉장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2015. 2. 15. 추가 시공을 선택한 빌트인 제품으로 원고가 그 대금을 납입하였고, 같은 목록 번호 10 기재 TV는 원고가 구입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원고 침실에 놓고 사용하는 물건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압류목록 번호 1, 2, 3, 5, 10 기재 각 물건은 채무자(C)가 아닌 제3자인 원고 소유 물건으로서 이 사건 강제집행 중 위 각 물건에 대한 것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