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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5 2012고합18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피해자 D(여, 27세)를 만나 연인 사이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임신을 하게 되어 피해자와 결혼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모의 반대로 결혼을 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후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12. 10. 13. 13:00경 김해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망치(길이 약 39cm, 망치 쇠머리 길이 약 10cm, 무게 약 300g)를 구입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1. 09:50경 경남 남해군 F에 있는 ‘G펜션’에 있는 ‘H’ 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침대 위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미리 준비를 한 위 망치를 꺼내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뒤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와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손 등을 망치로 약 5회 때리고, 테라스 쪽으로 도망을 간 피해자의 머리를 망치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약 2m 높이의 절벽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주변 사람들이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재연모습사진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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