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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17 2014고단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23:00경 원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 이르러, 자신이 다니고 있는 D 교회를 이단으로 취급하는 피해자 E 목사에게 항의하려 하였으나 위 교회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총 길이 65cm)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뒤,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무실이 있는 3층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피해회복 노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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