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 19: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는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39세, 여) 운전의 G 산타페 차량의 운전석 앞 모서리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산타페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39세), 같은 피해자 I(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고, 같은 피해자 J(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정서적 쇼크 및 스트레스 상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E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에서부터 K 지상주차장까지 약 20미터를 L 스포티지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