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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22 2020고정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6. 06: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진부면 까치골길 43-8 진부톨게이트 방면에서 같은군 같은면 송정길 120 진부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적색 점멸등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진행하여 진부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오대4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뒷문, 뒤 타이어 부분이 충돌하였다.

그 결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전방 늑골의 다발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진단서(E)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신호위반)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 실황조사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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