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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2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5. 15: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장위2동에 있는 국민은행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진약국 쪽에서 동방고개 쪽을 향하여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월곡중 쪽에서 광운대 쪽을 향하여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건설기계와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승객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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