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국 국적의 유학생이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0. 07:15 경부터 같은 날 08:40 경까지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 원효로 1가 )에 있는 서울용 산 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체포된 외국인들에게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며 위 경찰서 C 형사 당직 사무실로 찾아와, 외국인들에게 말을 걸고 영어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 로부터 퇴거조치 받았음에도, 사무실 문 밖에서 반복하여 출입문 벨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경찰관들이 문을 개방한 후 사건 관계자 외에 당직 실에 들어 올 수 없음을 알려주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 퍽 큐 ’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관공서 인 서울용 산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6. 17. 09:26 경 서울 용산구 D 앞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 처리를 위해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차해 둔 F 파출소 순찰차 (G, 소나타 )에 접근하여, 위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3~4 회 내리쳐 위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 (sun-visor )를 깨뜨린 후 깨진 선바이저를 잡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 인 순찰차의 선바이저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2017. 5.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0. 08:4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 원효로 1가 )에 있는 서울용 산 경찰서에서, 제 1 항과 같은 경위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용산 경찰서 소속 경위 H가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