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5. 9. 03:1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62 길에 있는 이 촌 한강 공원 편도 2 차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차를 세우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9. 04:33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 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술에 취한 채로 “ 씹할 놈들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 나 벌금 먹이려고 또 엮네
개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리를 질러 약 1 시간 30분 가량 관공서인 용 산 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7. 5. 9. 08:35 경 위 서울 용산 경찰서 진술 녹화 실에서, 경찰관 G이 제 2 항 기재의 행위에 대해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회 작성한 제 1회 피의자신문 조서의 열람을 요구하자 “ 씨 발, 지들 마음대로 적었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의자신문 조서를 양손으로 찢어 공용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용 서류 무효 관련 담당 경찰관 전화 통화)
1. 운전자 폭행 증거 동영상
1. 범행 장면 캡 처사진, 찢어진 피의자신문 조서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