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영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8. 11. 유학(D-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1) 원고는 2017. 8.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727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나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7. 5. 20. 07:15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원효로1가)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체포된 외국인들에게 피의자의 권리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며 위 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 사무실로 찾아와, 외국인들에게 말을 걸고 영어로 큰 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조치 받았음에도, 사무실 문 밖에서 반복하여 출입문 벨을 지속적으로 누르고, 경찰관들이 문을 개방한 후 사건 관계자 외에 당직실에 들어 올 수 없음을 알려주었음에도 경찰관들에게 ‘퍽큐’라고 수 회 욕설을 하여 관공서인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원고는 2017. 6. 17. 09:26경 서울 용산구 B 앞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싸움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 처리를 위해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주차해 둔 D파출소 순찰차(E, 소나타)에 접근하여, 위 순찰차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3~4회 내리쳐 위 창문에 설치된 선바이저(sun-visor 를 깨뜨린 후 깨진 선바이저를 잡아 부러뜨렸다.
이로써 원고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선바이저에 불상의 수리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