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38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7. 20:50 경 서울시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 세) 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하며 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을 움켜쥐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1 항 기재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7. 27. 22:10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 89길 24에 있는 용산 경찰서 형 사과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 개새끼야, 시 발 새끼야 ”라고 욕을 하는 등 30여 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 항 기재와 같이 주 취소란 행위를 하던 중 2017. 7. 27. 22:50 경 경찰서 피의자 대기 석 위에 걸려 있는 시가 750,000원 상당의 CCTV 모니터를 오른손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깨트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 고단 2985 피고 인은 2017. 7. 28. 20:20 경 술에 취하여 서울 용산구 청파로 74( 한강로 3가) 노상을 배회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16 세) 와 어깨를 부딪친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탁자 다리( 길이 66cm, 직경 5cm) 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폭행 피해 사진 2017 고단 29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 자가 사용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