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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613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7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11. 경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인 K으로부터, 피고인 A은 2017. 11. 22.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각 “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은 2017. 11. 27. 13:00 경 피해자 L에게 서울 중앙 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달러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후 전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기업은행 계좌에서 미화 28,654 달러를 인출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지하철 샛강 역 2번 출구 앞으로 나오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챗 아이디 ‘M’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 L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며 금융감독 원장 명의의 가짜 서류를 보여주어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미화 28,654 달러를 교부 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가 알려주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24.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 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528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2017. 11. 27.부터 2017. 11. 30.까지 사이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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