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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6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내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과 함께 국내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국가기관이 이를 조사해야 한다며 건네받아 편취하는 방법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 불상자( 위 챗 대화명 ‘C’, ‘D’) 는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인 ‘ 위 챗’ 을 통해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현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 17. 12:3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해 “ 당신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행 관련 여부를 조사해야 하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미화로 환전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전달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기망사실을 알려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인출한 금원을 건네받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4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74에 있는 몽촌토성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 자로부터 미화 20,000 달러를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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