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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807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 1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1.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새벽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카페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5 범행을 제외함) 기재와 같이 카페, 식당 등 매장의 잠겨 있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거나 일자드라이버로 창문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6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0,968,000원(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액 합계 21,118,000원에서 아래 무죄로 판단한 같은 표 순번 35 범행의 피해액 150,000원을 제한 금액)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소사실 본문에는 ‘미수 범행’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에는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누락이 착오임이 명백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D,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AO 진술 청취)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단1158 판결문 사본

1. 상습성: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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