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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5 2014고합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상의 1벌(증 제2호), 모자 1개(증 제3호), 운동화...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2.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4. 4. 19.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다. 각 경찰 압수조서

라.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E, AN, AO, AP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마.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바. 각 사진

사. 일몰시각표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수용자 검색결과

다.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3.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동종 또는 절도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데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모두 38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범행수법도 모두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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