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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등록세법시행령

[시행 1977.01.01.] [대통령령 제8339호 1976.12.31. 타법폐지]
등록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339호, 197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7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2조 내지 제215조의 규정은 1977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 5,559호 등록세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