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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구합173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B 상가동 지층 C호[이하 위 부동산의 건축물 부분을 ‘이 사건 건축물’, 토지 부분(469.89㎡)을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2017년 시가표준액 232,424,640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162,697,248원을 기준으로 하여, 2017. 7. 3.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2017년 귀속 재산세 634,510원, 지역자원시설세 186,830원, 지방교육세 81,34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2017년 개별공시지가(2017. 1. 1. 기준 ㎡당 2,520,000원)를 기준으로 한 시가표준액 1,184,122,800원(= 2,520,000원/㎡ × 469.89㎡)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를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 828,885,960원을 기준으로 하여, 2017. 9. 4. 원고에게 재산세 3,447,090원, 지방교육세 457,33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것이므로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취득가액이나 공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 시가보다 현저히 높게 결정되었는바, 이를 조정하거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부당한 시가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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