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던 C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16.66㎡, 같은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6.24㎡, 같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75㎡ 지상의 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별지 3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9. 9. 30.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9. 10.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2009. 9. 30.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지장물에 관하여 피고 B와 매매대금 83,812,79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09. 10. 12.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위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 B는 2010. 6. 30.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2010. 6. 30.까지 완전히 이전 또는 철거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 B는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마. 피고 B의 아들 피고 A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바. 원고는 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의 채권, 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 지위도 원고에게 이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