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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7 2015가합5073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가.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49, 48, 28, 29의 각...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① 2009. 10. 29. 28,553,089,614분의 515,164,332.9 지분, 14,276,544,807분의 257,582,166.45 지분을 각 취득하였고, ② 2009. 12. 24. 28,553,089,614분의 4,161,738,341.4 지분, 2,855,308,961,400분의 122,326,332,660 지분, 28,553,089,614분의 12,863,357,629.5 지분, 28,553,089,614분의 515,164,332.9 지분, 28,553,089,614분의 456,852,950.1 지분, 2,855,308,961,400분의 163,101,776,880 지분, 28,553,089,614분의 4,932,938,939.4 지분, 2,855,308,961,400 분의 122,326,332,660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이로써 원고는 2009. 12. 24.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489,460분의 480,629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

). 2) 원고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2009. 12. 24. 7,356분의 868.7 지분, 735,600분의 26,061 지분, 7,356분의 4,750 지분, 735,600분의 34,748 지분, 7,356분의 868.6 지분, 735,600분의 26,061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원고는 2009. 12. 24.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가 되었다). 3) 원고는 2009. 10. 29.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4) 원고는 2009. 12. 2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5) 피고 A는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9, 49, 48, 28, 2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무허가건물 44㎡,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A부분 무허가건물 151㎡, 같은 도면 표시 21, 38, 39, 40, 25, 24, 23, 22,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B부분 무허가건물 66㎡, 같은 도면 표시 17, 1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C부분 무허가건물 156㎡, 같은 도면 표시 32, 59, 50, 49, 29, 30, 31,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D부분 무허가건물 75㎡,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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