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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20고단3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67]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03:20경 서울 동대문구 C 주차장에 주차된 D 라세티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50,000원, 시가 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03:40경 서울 동대문구 F 주차장에 주차된 G 베라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뒷좌석에 놓여진 서류 가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900,000원, 일십만원권 수표 2매,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 등 합계 5,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728]

1. 2019.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5. 03:26경 서울 광진구 H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7. 00:25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SK주유권(오만원권) 14장,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및 범행 모습 확인) [2020고단728]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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