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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3 2015나475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가사 이 사건 화재가 이 사건 선풍기의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고 습기가 많은 화장실에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선풍기를 습기가 많은 장소에서 사용할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지 않았는바, 이는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항 다.

목의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제조상 내지 설계상의 결함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와 같은 표시상의 결함(지시ㆍ경고상의 결함)에 대하여도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결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때에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사용되는 사용형태, 제조물에 대한 사용자의 기대의 내용, 예상되는 위험의 내용, 위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및 사용자에 의한 위험회피의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을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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