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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5누718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7행의 “구 D”를 “구 B”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하였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 후 피고는 2015. 12. 21. 위 각 부과처분에 포함된 각 가산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2008. 4. 25. 증여분 증여세는 2,126,279,029원만이, 2008. 12. 8.자 증여분 증여세는 1,909,000,000원만이 각각 남게 되었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9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20행의 “미하 1,250만 달러”를 “미화 1,250만 달러”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1행의 “구 E에”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제6쪽 표 아래 제5행의 “B”를 “구 B”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의 “상증세법 제26조 제4항 제3호”를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3호”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매매다상”을 “매매대상”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5쪽 제19행의 “신 H을”을 “신 E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6쪽 제17행의 “채권을 양도하기로”를 “채권을 양수하기로”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8쪽 제17~18행 및 제22쪽 제1~2행의 각 “저가양수의 방식으로”를 “저가양도의 방식으로”로 각각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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