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부산 사하구 C건물에서 위 건물의 소유관계로 다툼 중인 피해자 D이 위 C건물 관리규약을 만들어 시행한 것과 관련하여 'C건물 관리규약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피해자가) 공소장 기재 ‘(피고인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세입자들로부터) 도장을 '협박'하면서 받아갔다"는 취지로 사실을 적시한 후 이를 위 건물 세입자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5. 5.부터 2013. 8. 23.까지 피고인의 휴대폰 ‘E’으로 피해자 F의 휴대폰 ‘G’에 “시궁창 같은 인간아”, “옷에 똥사도록 사는년”, “사기꾼”, “니가 인간이가 마귀두목이지”라는 등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욕설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3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차인 배포 유인물 사본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등 도달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