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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7 2013고정94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 13. 10:30경 시흥시 일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당신 자식이 아프면 서울까지 가서 개지랄 떨면서 엄마집 물이 얼었다는 거 알면서 먹는 물 한 병 못 사오냐 더러운 인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수신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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