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택 2층에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집에서 물과 기름이 새는 등 하자가 있음에도 피해자가 하자 보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4. 10. 15. 20:09경 위 주거지에서,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E번으로 “개같은 인간아 니가 나간 내가 나가나 두고 보자, 내 자식 잘못돼면 당신 가족들은 잘될 것 같나 당신 한 것 생각 안하고 참는 것도 한계요 당신이 재벌이가 시원짜리 폐짐아서 경호원 줄 돈 있나 내 마음속가지 저주한 것 고소해 바라 저주받은 집 잘된 짐 못받다 당신도 그 집에서 살지 못할거다 매 마음속까지 고소해 바라 어리석은 것”이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10. 16 08:49경까지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각 피의자 이전사건 기소의견 송치서류
1. 문자메시지 사진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때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로서 임대인인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차목적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었고 그 전부터 임차목적물의 하자보수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 왔던 상황인 점, ②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시지의 문언은 피해자나 그 가족을 저주하거나 또는 임차부분을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않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