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인 H의 불륜 등을 이유로 H와 이혼을 하였다가 다시 재결합한 점, ② 피해자는 H와 재결합하기 전에 피고인과 교제하였는데 H와 재결합하면서 피고인에게 교제를 중단하자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이후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보낸 점, ④ 피고인이 보낸 휴대폰 문자메세지에는, H의 부모님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내용, H의 이혼 전 불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릴 듯한 내용, 피해자의 언니인 I가 경주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지 못하게 할 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