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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노158
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집 앞을 지나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집 1층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원심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집 1층 유리창을 깨고 도망가던 중 피고인을 잡으려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 찰과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증거의 요지란 하단에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를 듣고 즉시 2층에서 밖을 내려다보니 피해자의 집 앞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 둘 밖에 없었는데,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유리가 깨졌다. 큰일 났으니 빨리 가자.’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피해자가 잠옷 차림이라 옷을 갈아입고 곧바로 피고인을 잡으러 달려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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