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항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위 유죄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집 이제 큰일 났다. 이번에는 벌금이 상당하다.”라는 말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F의 원심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고, F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의 말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심 증인 F의 법정진술은 J이 엄마, K 엄마로부터 “피고인이 ‘법이 크다’라고 이야기 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인바, 이는 전문진술이므로, 원진술자인 J이 엄마, K 엄마에게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정해진 사유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명예훼손발언을 들은 사람으로 기재된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벌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