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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노32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5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중 2009. 10. 하순경 필로폰 수수의 점 및 2011. 8. 23.경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인이 E가 관리하던 통장에 송금한 50만 원은 필로폰 매수 대금이 아니라 E가 집 안에 급한 일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그 돈을 송금해 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2011. 9. 중순경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이를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을 제보한 E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전과로 수형 중일 때 알게 된 사이로서, E는 수사기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범행경위 및 방법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E의 이 사건 제보는 체포된 때로부터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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