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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1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렸을 뿐, 피해자의 머리, 배를 때리거나 찬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보복 목적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거나 가만 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맞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 밖으로 도망치기까지 하였고,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한 내용이 ‘부부가 주택가에서 심하게 싸운다. 여자가 많이 맞았다.’라는 것인 점, ④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공소사실 기재 상해 정도에 부합하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집 전화기를 던져 부수면서까지 피해자의 신고를 막으려고 한 점, ⑥ 피해자가 채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맨발로 집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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