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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09 2012노4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화분을 피해자의 방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마당 화단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의 방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하면서 그 경위와 경과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을 현행범체포한 후 작성된 체포구속통지서에 첨부된 사진영상(증거기록 9면)에 의하면, 유리창이 깨져있고 화분이 파손된 상태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화단에 있던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깼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4면), 정식재판 청구 당시에는 과실로 유리창을 깼다고 진술하였다가(공판기록 18면) 원심 법정에서는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26면), 당심 법정에 이르러서는 유리창을 깬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 등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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