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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1. 31. 선고 66다2270 판결
[퇴직금][집15(1)민,072]
판시사항

가. 공법인의 직원이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행정소송

나. 퇴직당시의 월봉 금액

판결요지

가. 퇴직당시 토지개량조합 연합회의 급여규정 제20조에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제10호로 표의 지급기준에 의한다"는 취지는 근로기준법제28조 , 제19조 에 규정한 이른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라는 취지이다.

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퇴직 달의 월 봉급액이라 함은 본봉, 직책수당, 기술수당을 모두 합친 금액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토지개량조합연합회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 김유현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고와 그 직원과의 복무관계가 비록 공법관계라 할지라도 피고의 직원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써 피고에게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퇴직금을 포함한 급여청구관계까지 공법상의 권리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 1966.9.20 선고 65다2506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원고의 본건 퇴직금청구를 민사상의 청구로 다루어서 심판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공법인의 직원이 그 법인에게 대하여 가지는 급여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행정소송제도에 대한 법리를 곡해한 위법사유도 없다.

(2) 본안에 관하여, 정부관리 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1963.8.7공포〉〈법률 제1.388호〉되었다가 1964.3.3 폐지〈법률 제 1.626호〉과 동법시행령 (1963.8.26공포된 각령 제1429호)에 의하면 피고는 정부관리기업체임이 분명하다(원고는 위의 정부관리기업체 직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기 이전인 1964.1.14 피고연합회를 사임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1961년 9월까지는 정부관리기업체직원퇴직금및해고수당지급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1.5.16 현재의 피고의 급여규정에 의할 것이요, 그 뒤부터 원고가 퇴직할 때까지는 피고 연합회의 퇴직당시의 급여규정에 의하여 각기 퇴직금액을 산정 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 연합회의 퇴직당시의 급여규정 제20조에 “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제10호 표의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그 중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에 의한다는 취지는 근로기준법 제28조 , 제19조 에 규정한 이른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출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퇴직 당시의 월봉금액이라 함은 원심이 정당하게 판단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본봉뿐만 아니라 직책수당과 기술수당을 모두 합친 금액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원심의 원고에게 대한 본건 퇴직금액 산출에는 아무러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논지가 말하는 법률적용에 있어서도 아무러한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것이 되므로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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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66.10.11.선고 65나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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