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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00 판결
[물품대금][집10(4)민,332]
판시사항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포함되는 것

판결요지

재정법(폐) 제58조 의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운데는 국가의 공권력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전 금산교육구 수계인 금산군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구 재정법 제58조 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것은 5년간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하는 국가의 권리인 이상 금전 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하는 본건 채권은 그 판시와 같은 원판결에 붙은 명세표 기재의 양곡대금 채권임으로 구 재정법 제58조 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채권에는 그 적용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시효 항변을 배척하였음은 구 재정법 제58조 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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