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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6. 9. 선고 66다615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대금]
판시사항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불법점거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민법 766조 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필선)

피고, 피상고인

보성토지개량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모)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이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보성군 복내면이 원고소유 본건 토지를 1945.4경 원고승낙없이 유지(유지)로 조성하여 이를 복내수리조합에 양도하고, 1962.1월 피고조합은 위 수리조합을 통합하여 이래 유지로 계속 사용중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였다 할것이니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인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때라고 볼 수 있는 1947.5.1.부터 기산하여 3년이 경과되었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원고말대로의 불법행위시인 1945.5.1.부터 기산하더라도 이미 시효기간의 경과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보건대,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면서 전보배상으로 토지의 싯가에 해당하는 금원을 청구함은 부당하다고 할것이나 원고가 전보배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 주장으로 원심으로서는 이 견해에 구애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더욱 원고가 본건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아직 자기에게 있다는 주장을 시종일관 상고이유에 이르기까지 주장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원고소유의 본건 토지에 관한 피고조합의 불법점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취지도 아울러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가는 바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점에 관하여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주장의 취지를 명확히 했어야 할것이다.

그리고 본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어 원고에게 인도가 불가능하다면 피고의 가해행위는 종료하고 그후에 손해만 계속 하는 것이므로 원고주장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최초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때부터 그 손해전부의 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진행한다고 할것이나 그러하지않고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의 불법행위는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인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것이고, 따라서 민법 제766조 의 적용에 관하여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것인바, 원심으로서는 본건 유지조성으로 원고의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상실되었는가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도 하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본건청구가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다고 판시하였음은 석명의무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방준경 손동욱 사광욱 한성수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주운화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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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66.3.2.선고 65나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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