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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232 판결
[소유권확인등][집27(1)민,241;공1979.7.15.(612),11929]
판시사항

포락으로 토지 소유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태풍으로 축대가 유실되어 간조시에는 갯벌이 되고 만조시에는 하루 약 4시간 정도 수심 1 내지 1.3m 가량의 해면을 이루는 토지라도 제방의 축조로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또 원상복구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포락으로 토지 소유권이 상실된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1924. 6. 7.자로 소외인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되고 1966. 10. 5자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있는 본건 토지 70,602평은 원래 바다에 면하였던 최동남방선 부분에 축대를 쌓아 바다물의 침입을 막고 염전, 갈밭 또는 부분적인 농지로서 이용되어 오다가 1959년도의 소위 사라호 태풍으로 위 축대가 유실되어 간조시에는 갯벌이 되고, 만조시에는 하루에 약4시간 정도 수심 1 내지 1.3m 가량의 해면을 이루어 현재까지 방치 되어 오긴 했지만, 금 46,222,000원 내지 59,988,000원의 자금을 들여 본건 토지의 최동남방선 일대에 약 455m의 제방과 약 240m의 보조제방을 축조하면 농경지로서의 조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이것이 농경지로 조성되었을 경우 약 1년이 지나면 전체 시가가 약 2억원 이상에 달하게 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본건 토지는 위와 같은 제방의 축조로서 과다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또 원상복구를 할 경제적 가치도 있다고 하여 본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은 여전히 계속한다 고 판단하고 있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대조검토하면 원심에 의한 위와 같은 인정사실이 충분히 긍인되는 바이고, 소론 거시의 증거들은 원심이 이를 적법하게 배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 증거들에 의한다 하더라도 본건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의 가능성과 그 경제적 가치가 있어 원고의 소유권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결과에는 별로 영향을 미칠 바가 되지 않아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의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본건 토지 전체의 형태가 위와 같은 이상 그 일부인 7,837평 부분이 나라의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이미 해면이 아닌 토지로서 형성되었다고 해서 원고의 소유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하에서의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지적의 판결들( 대구고등법원 1972.9.13 선고 71나190호 판결 및 본원 1973.1.16. 선고 72다2015호 판결 )은 그 사안내용이 본건과는 달라서 이 사건 원심판결이 이 판결들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단정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주재황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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