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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7. 선고 66다1318,66다1319 판결
[토지인도(반소)][집15(2)민,103]
판시사항

매도담보에 관한 심리미진의 실례

판결요지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본소청구를 패소시키고 피고가 구하는 원고에 대한 위 토지인도의 반소청구를 허용하였는 바 피고의 반소청구 원인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토지를 환매특약부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환매기간 경과로 원고의 환매권이 소멸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 등기는 소요서류위조에 의한 무효의 등기가 아니라 해도 갑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담보 취지로 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의 토지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쟁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이전등기가 매도담보취지로 된 것인지 또 그 매도담보 취지가 약한 의미에 있어서의 매도담보인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였어야 한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단순히 원고라고 약칭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판결을 보면, 원심은 피고 (반소원고, 이하 단순히 피고라고 약칭한다) 소유명의로 있는 본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의 원고의 본소 청구가 원고 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본건 토지가 피고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동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점유의 권원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하여, 원고에 대한 토지인도의 반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는바, 반소에 관한 피고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바, 원고가 1963.5.14까지 토지대금과 비용을 반환하면 환매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으나, 그 환매기간이 경과하여 원고의 환매권이 소멸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본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 소요서류의 위조에 의한 무효등기가 아니라 하여도 원고가 본건 토지를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음은 재건국민운동 대구지부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도담보의 취지로 이전등기 하였음에 그치므로 피고의 토지인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매도담보의 취지로 이전등기가 된 것인지 또 그 매도담보가 약한 의미에 있어서의 매도담보인지 여부를 심리판단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심리와 판단(원고의용의 증거중에는 그 주장의 매도담보에 언급된 증언도 있다)을 하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항쟁 사실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피고의 반소청구를 쉽사리 인정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판결결과에 영향있는 쟁점에 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위하여 관여한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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