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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7. 11. 선고 72다4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0(2)민,136]
판시사항

전에 한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본법시행당시 비자경농지였던 토지를 매도한 원고가 그후 대지화되어 원고소유로 환원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주기 위하여 등기소요서류를 교부한 일이 있다면 원고로서는 본법에 위배된 당연무효인 매도행위를 추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대지 126평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원고 소유의 농지로서 소외 김임암이 경작하던 것을 1955.9.15 위 소외인을 통하여 소외 김영찬, 김영덕이 원고로 부터 지적을 124평 5홉6작으로 쳐서 대금 118,370환(구화)에 매수하고 그 지상에 주택과 공장을 건립하여 대지로 사용하다가 1957.3.21 피고에게 위 대지와 지상건물을 대금 865,000환에 매도한 사실, 피고는 이를 측량한 결과 지적이 126평이므로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을 받아 피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대지가 1956.10.5경 소외 김영찬, 김영덕에 의하여 대지화 되었고, 그간 농지분배처분이 없었음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대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할지라도(농개법에 의하여 정부에 매상되었던 농지었으나 위와 같은 사실들로 인한 해제조건의 성취로서 원고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었던 것) 원고와 위 소외인들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대지화되어 소유권이 원고에 환원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거나 국가의 농지분배 처분이 있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매매를 하였다는 특단의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의 매매는 원고의 비자경농지에 관한 매매로서 농지개혁법 제27조 에 위반한 무효의 행위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소외인들과 피고간의 매매로서도 위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위 대지의 피고명의의 등기는 결국 원인 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기록과 원판결이유설시에 의하면 그 당시 비자경농지였던 본건 토지를 원고가 1955.9.15에 소외 김영찬 동 김영덕에게 매도하였던 것이고 위 소외인들이 이를 인도받아 그 지상에 주택과 공장을 건립하여 (이때 대지화되었다) 2년후인 1957.3.21에 위 주택과 공장을 합하여 본건 대지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피고가 위 대지를 인도 받아 측량한 결과 지적이 126평이었음으로 피고는 위 김영덕에게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청하였던바 동 소외인 이 원고에게 가서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로부터 받아서 피고에게 교부하여 1961.10.4 원고로부터 직접 피고명의로 소유권이 전 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던 것이므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인 1955.9.15에 비자경농지인 본건 토지를 원고가 소외인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농지개혁법상 당연 무효일 것이나 그후 대지화되어 원고 소유로 환원된 본건 토지를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서류들을교부한 사실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위 1955.9.15에 소외인들에게 매도한 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였던 것이었다고 못 볼 바가 아니고 또 그것이 새로운 법률행위로 인정된다면 위 문서들에 의하여 본건 대지가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직접 이전등기가 경료케된 것은 원고와 소외인들 및 피고들의 합의에 의한 중간 생략 등기였다고 못볼바가 아니었은즉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위 서류들을 교부할 당시의 사정과 피고 명의에의 위 이전등기 경료에 관한 사정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가 없이 원판결에서 막연히 전술과 같은 판시로서 피고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한 것이었다고 단정하였음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 위법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 있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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