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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3. 15. 선고 66다17 판결
[계약무효확인][집14(1)민,120]
판시사항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인가를 석명 심리함이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소를 각하함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 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인가를 석명 심리함이 없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하여 소를 각하함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박재원

피고, 피상고인

정세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1963.10.1자로 천안시 구성동 (지번 생략) 대지 188평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 바, 원심은 피고가 위 대금 지급확보를 위하여 액면 72,0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원고앞으로 발행하고, 그간 피고는 2, 3차에 걸처 위 대금중 돈 4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을뿐 잔액지급을 지연해오다가 1965.5.27 원고로부터 1965.7.31까지 잔대금을 지급치 아니할 경우에는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의 최고를 받고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1965.7.31을 도과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 인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하여, 소 각하의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매매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유효히 존속함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건 원고의 청구취지가 위 매매계약 무효확인을 구함에 있으나, 원고의 소지는 현재 원.피고 사이에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주장하여 현재의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취지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원고에 대하여 본건 부동산 매매계약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함에 있는가를 석명, 심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본소를 각하하였음은 원고의 본소청구 취지를 잘못 이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논난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재판에게 하기 위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성수(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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