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대지 및 그 지상 여관 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여관’이라고도 한다) 및 위 건물 내 각종 비품을 8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 27.까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45,5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약정 잔금지급기일은 2016. 2. 2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3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역시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부존재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절차에 협력하기로 특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대출승인에 필수적인 감정평가 작업을 중단시켰고, 매출 관련 자료의 제출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출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