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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가단1047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대지 및 그 지상 여관 건물(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여관’이라고도 한다) 및 위 건물 내 각종 비품을 8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6. 1. 27.까지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45,500,000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약정 잔금지급기일은 2016. 2. 2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3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역시 본소 청구원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부존재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을 금융기관 대출을 통하여 조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양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절차에 협력하기로 특약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대출승인에 필수적인 감정평가 작업을 중단시켰고, 매출 관련 자료의 제출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대출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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