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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545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에 관하여 2020. 2. 21. 체결한 매매계약의...

이유

1. 기초사실 갑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2020. 2. 21. 피고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25,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0. 2.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2. 직권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 다른 한편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면서 아울러 등기원인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 전등 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으므로,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 법하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한 뒤 피고 명의로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통 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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