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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6 2015가단2318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U 임야 1,147㎡ 중 별지 3.「감정도」 표시 53, 54, 55, 56, 57, 58,...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1.「청구원인」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E, P, Q, R 사이에서는 갑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임야 1,147㎡ 중 주문 기재 선내 ‘나’ 부분 132㎡에 대한 별지 2.「피고들 지분 내역」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별지 2.「피고들 지분 내역」기재 각 송달일에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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