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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3.10.02 2012가단84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남 함안군 F 임야 25,976㎡ 중 별지 1도면 표시 86 내지 132, 86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남 함안군 F 임야 25,9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와 원고 B는 각 3분의 1 지분을, 소외 G이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G이 1997. 11. 27.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위 G의 지분을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3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원고들과 피고들이 각 지분별로 공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본소 청구취지 기재 별지 2도면 표시 (가)부분은 원고 B의 선대가, (나)부분은 원고 A의 선대가, (다)부분은 피고들의 선대인 G이 구분하여 소유ㆍ관리하고 있다가 원고들과 피고들이 그 특정부분에 관한 선대의 지위를 각 승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바, 이는 상호명의신탁약정에 따라 공유등기를 하고 있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2012. 12. 27.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ㆍ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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