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은, 가) 1,096,430원 및 그 중 1,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서구 E 대 2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1,435.666/26,700 지분 원고는 1993. 10. 16. 이 사건 토지 중 1/9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1998. 2. 2. 매매를 원인으로 J, K, L에게 일부 지분을 양도하여 1998. 3. 10.자로 1,435.666/26,700 지분권자(소수점 넷째자리 이하 버림)가 되었다.
을 소유한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의 다세대주택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가 존재하고,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래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1991. 9. 20. 주식회사 성화건설(이하 ‘성화건설’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성화건설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1992. 3. 4. 대지권 등기 없이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나,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 사건 건물 101호는 1992. 3. 9. M에게, 201호는 1992. 12. 5. J에게, 202호는 1996. 4. 22. N에게, 301호는 1992. 3. 9. O에게, 302호는 1992. 3. 4. K에게, 501호는 1992. 3. 4. L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1993. 10. 16. P 등 9명에게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
이 사건 건물은 총 6개의 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현재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 101호(2010. 2. 18. 소유권취득)를, 피고 C이 202호(2005. 1. 21. 소유권취득)를, 피고 D가 301호(2010. 5. 20. 소유권취득)를 각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각 세대는 소외 G(201호), H(302호), I(501호)가 소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각...